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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불복 구제 절차

이의 불복 청구 절차

불복 구제 절차

  • 불복 사유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 처리 절차
처리절차도
  • 이의신청
  • 처분청에 신청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관할 행정법원에 소의제기
  • 행정소송
  • 불복 제기 절차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소송 등 모두 가능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법 제18조)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법 제21조)
    • 이의신청 처리 기간
    • 제기 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18조 제1항)
    • 처리 기간 :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18조)
       ※ 각하 또는 기각 결정 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 (법 제18조 제3항)
  • 이의신청 방법
  •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 이용 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기재 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행정심판(법 제19조)

  • 대상
  • 청구인,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법 제21조)
  • 심판 청구서의 제출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 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 그 외의 공공기관의 감독행정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청구 가능(법 제19조)
  • 행정심판 위원의 비밀 누설금지
  • 행정심판 위원이 비밀 누설 시에는 형법 기타 법률의 벌칙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 (법 제19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 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말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가능('98.3부터 시행)
  •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 : 각하, 기각, 인용
     ※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예에 따름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결정 종류
  • 각하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및 재결 및 판결).
  • 기각 :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 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및 재결 및 판결).
  • 인용 :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있고, 원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및 재결 및 판결).

이의신청서 처리 절차도

비공개, 불복 시

  • 이의신청(청구인 또는 제3자)
  • 정보공개 담당 부서장 보고 (처리부서)
  • 이의신청서 접수 시 즉시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정부 공개 담당 부서장 보고
  • 사장 공개 여부 재결정 (심의·결정)
  • 처리부서는 검토의견 설명 등 심의 대응 및 자료보존
  • 결정 결과 통지
  • 처리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이의신청 일로부터 7일 이내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
  •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 행정심판(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 안내를 결정통지와 함께 공지 (법 제18조 제3항)
  • 행정심판 소송 등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 신고자

    부패행위신고

  • 공사

    접수, 사실 확인

  • 공사

    처리 및 조치

  • 공사

    신고자에게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