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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광장

신고 안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안내

비밀 보장

  •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금지
  • 신변보호를 받는 신고자(친족․동거인 포함)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 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 진행의 협의 등) 준용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한 경우 ‘징계’ 조치

신분보장

  •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공사에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 취소, 계약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등을 위해 인·허가, 계약 등 잠정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 차별한 자, 원상회복 등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는 징계조치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친족, 동거인, 협조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
  • 신변보호 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경우 고발 등 필요한 조치
  • ※ 특정 시설 보호, 신변 경호, 참고인·증인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 순찰 등 보호조치

협조자 보호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 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예시)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환경 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시공 등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공정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

    공익신고

  • 신고자

    접수, 사실 확인

  • 위원회

    이첩, 송부

  •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 조사·수사기관

    결과 통보

  •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및 상담안내

공익신고 안내

  •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또는 청렴신문고 (https://www.clean.go.kr/)
  • 전화 :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44-200-7972
  •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상담 안내

  •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전화 :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신고하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701000000

  •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도 신고자에 준해 보호

책임 감면

  •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징계사유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면 가능
  • 부패신고의 경우 타 법령·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보호 조치 요구 방법

상담전화 : 042-250-1142

우편 : (3412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30, 기획조정실 전략기획팀

팩스 : 042-250-1150

방문 : 대전관광공사 기획조정실 전략기획팀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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