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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

정보공개

정보의 공개 청구

청구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정보공개 청구방법

온라인 청구

서면 청구

  • 우편 청구 - 청구서를 서면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 모사전송 청구 - 청구서를 서면 작성하여 FAX로 발송
    ※ 주소 : (3412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30, 총무회계팀
    ※ 팩스 : 042-250-1199
  • 정보공개 청구서

서면 청구

서면청구 절차도, 필수 절차와 임의절차가 있습니다.
  • 필수절차 청구서 제출 (청구인)
  • 필수절차 청구서 접수
  • 필수절차 청구서 이송 (처리부서)
  • 필수절차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 필수절차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임의절차 제 3자 의견청취
    • 임의절차 제 3자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임의절차 제 3자의 이의신청 (공개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임의절차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주간일부터 30일 이내)
  • 임의절차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 필수절차 청구서 확인 (신분증명서 등)
  • 필수절차 수수료 징수 (처리부서)
  • 필수절차 공개실시

청구서 처리 단계별 주요처리사항

순서
처리부서
처리사항
1
청구인
인터넷, 팩스, 구술,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접수※필요한경우, "접수증" 교부요청
2
경영지원팀
접수(또는 이송)/처리부서 배부/ 처리자 지정 관리- 방문, 구술에 의한 접수시 청구인 본인확인※ 팩스, 직접청구 등은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을 이용 접수, 등록 후 전자배부
3
처리부서
처리자 지정(처리부서 담당자)
4
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재 및 결정 통지(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필요시 기간연장 또는 문서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해 결정 통지
5
경영지원팀
정보공개시스템 공개 결정 사항 등록 및 처리
6
처리부서
수수료 수입결의공개실시※ 절차 : 청구인 방문시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등) →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 우송시에는 수수료(또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또는 우편)을 받은 후 우송
7
처리부서
이의신청서 사장 보고와 사장의 공개결정여부 요청- 관련서류 및 검토의견 첨부- 소집 또는 서면심의 여부 판단하여 요청
8
처리부서
이의결정통지(7일 이내) 및 심의서류 일체 보존관리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청구 정보의 특정 범위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은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족함(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 두 9212)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 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 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등
  • 결정 기간의 기산점
  • 직접 방문 청구 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 청구 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 청구 시 : 청구서가 시스템 상에 입력된 날
     ※단, 근무시간 이후의 청구는 익일 근무시간부터 기산

청구서 확인

본인 확인의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청구 시점에서 부터 본인 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 실시

본인 확인 방법(영 제15조 제2항)

  • 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외국인 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외국 단체 등록증
  • 기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확인(영 제15조 제3항)

  •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함
  • 시스템 미비 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정보공개 여부 결정 및 결정통지

공개 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 비공개, 부분 공개) 결정통지서]를 지체 없이 통지
  • 통지 내용
  • 공개 통지 시 : 공개 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명시
  • 비공개 통지 시 : 비공개 근거/사유 및 불복 방법/절차 명시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 기한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연장기한 :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 기간 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시행령 제7조)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 정보 생산 공공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스 및 그밖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 「정보공개 청구 대상」 이 아닌 사례
  • 업무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 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돼 자료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 대상이 아님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 통지 (처리부서)

  • 통지 여부 결정
  •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며 공개(부분 공개 포함)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통지
  • 제3자에 대한 통지 내용
  •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 성명, 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등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법 제11조 제3항)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음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의견 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함(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구술에 의한 의견 제출은 담당자의 면전에서 하고 서명 또는 날인

제3자의 의견과 공개 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 됨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
  •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 제3자는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정보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영 제9조)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 청구 있을 경우 정보 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개 여부의 결정은 정보 생산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함
  • 의견청취 제도에 관한 판례
  • 처분한 의견청취는 권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행정청이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그 제출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대판 1995. 12. 22, 95누30)
  •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 (대판 2000. 11. 14, 99두5870, 대판 2001. 4. 13, 2000두3337, 대판 2004. 7. 8. 2002두8350)
  • 협약 체결에 의하여 처분 전 의견청취 절차를 배제할 수 없음(대판 2004. 7. 8. 2002두8350)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 제1항)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 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수수료의 금액

  • 「용인시 제 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별표 2에 의함

전자적 형태로 공개 시의 수수료

  •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 경감 가능

업무 부담이 경미한 경우란?

  •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 및 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 공개 대상 정보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 정보가 부분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 한 경우
  •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7조 제2항)

  • 비영리의 학술, 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라고 하여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 수입 처리 방법

  • 담당 부서(처리부서)의 소속별로 구분하여 수입금 처리(결재: 팀장 전결)

정보공개 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 공개

  • 우편 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표)을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

  • 학술 또는 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 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 학교장의 확인서 등

정보의 공개 실시

정보의 공개

공개 실시 (처리부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 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추가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의 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
     (청구인의 동의 시 일부가공 공개 가능)
  • 수수료 납입(수입인지를 결정통지서에 첨부)
  • 일시의 결정(영 제12조 제1항)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의 공개 일시(법 제13조 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본 및 복제물을 나누어 교부
     ※특별한 사정이란? :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열람에 의한 공개
  •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 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 사본 및 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
  • 공공기관은 사본 및 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
  •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 복제물 교부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함
  •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
  • 저장매체(디스켓, CD롬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 및 서명은 위조, 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청구인이 관인 및 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 업무 부담이 경미한 경우란?
  •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 및 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 공개 대상 정보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 정보가 부분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 한 경우
  •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공개

  • 즉시 공개 요건(법 제16조)
     ※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즉시 공개 처리 방법
  • 별도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정보공개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정보공개 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비공개 분류 정보의 공개 여부
  • 정보 생산 시 비공개로 분류된 경우에도 당연히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시점에서 특정인의 공개 청구 시 사안별로 정보의 성격을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부분 공개

  •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법 제14조)

비공개 결정통지

  • 비공개 사유 및 근거의 구체적 제시
  •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 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
     ※법 제9조 제1항 해당되는 호까지 제시
  •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절차를 안내 공개 청구를 받은 정보의 비공개 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공공기관에 있으며,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 두 8827 판결)

반복 청구의 처리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준용하여 종결 처리
 ※3회 이상 반복 청구 시 3회 이상 그 처리결과 통지 후, 그 이후 접수되는 청구 서류에 대하여는 기관장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 가능

비공개의 사유와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결정된 사안에 대한 반복 청구에 대하여도 종결 처리

정부 공개 청구의 민원 이첩 처리

대상

  • 정보 취득이 아닌 질의나 진정, 건의 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 공개 청구한 정보가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경우,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고자 할 때

처리 방법

  • 정보공개 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 민원으로 취급(결정통지서 대신 "민원 회신" 문서 발송)